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07-10-15
202 Views
제가 10월31일부로 퇴사를합니다.
우선28기에 원서를 넣고싶은데 먼저 원서넣고 면접보고 퇴사하고 구직등록하면안될까요? 11월6일까지라는데 그때하면 거의 안될 확률일것 같아서요.이후로는 하는 교육이 없어서 이번엔 꼭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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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용접직업전문학교입니다.
퇴직하시고 난후 고용보험등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전히 되어야 하는 기간이 10월말은 되어야 합니다. 그이전에 면접또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화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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