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필기시험 면제에 대해

박진모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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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며칠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와 교육은 훈련장려금(수당)과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분께서 훈련을 처음 들으시게 되는거라면 일반적으로 훈련수당을 월 31만 6천원을 받으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훈련수당이 11만 6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받으시구요.

이러한 부분은 이중수혜에 해당되기때문에 훈련수당 중 우선직종수당(20만원)이 빠지게 되어 줄어든것입니다.

11만 6천원은 중식비와 교통비로 구성되어져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실비 개념이라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가 되면 남은 훈련기간동안은 정상 수당 금액인 31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자격증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용접관련한 자격종목으로는 대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많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산업기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산업기사 자격 취득도 가능하겠죠.

필기시험 면제부분은 말씀하신 9개월(1,400시간) 훈련과정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총 훈련기간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 해당이되며 이때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만 응시하여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를 함께 응시하여 두 가지 종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증대비" 교과 운영, 기출작품 실습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시험 응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격 응시 일정에 맞춰 필기면제자 자격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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