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수강 중에 훈련직종을 변경하거나 중도탈락 후 다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중도탈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한다거나 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을때 직종변경 또는 재수강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담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어버리면 훈련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할 부분은 훈련회차입니다.
실업자인 상태에서 훈련을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회차에는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직종변경이나 중도탈락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수강 중에 훈련직종을 변경하거나 중도탈락 후 다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중도탈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한다거나 하는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을때 직종변경 또는 재수강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담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어버리면 훈련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할 부분은 훈련회차입니다.
실업자인 상태에서 훈련을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회차에는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직종변경이나 중도탈락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