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은 훈련대상이 안되요

박진모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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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중 실업자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실업자훈련에도 크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내일배움카드훈련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본적으로 훈련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한 실업자이며 학생은 원래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1.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일반 대학 중 야간반에 재학중인 학생
3.일반 대학 중 최종학력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자훈련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휴학생의 신분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복학하여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제적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못되어드려 죄송하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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