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문의

최경아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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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비과정인경우네는 학원법의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가.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
- 총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나.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총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
- 총 교습시작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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