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문의]
<br>>안녕하세요.
<br>>몇가지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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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현재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br>>자진 퇴사를 한후에 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국비로 교육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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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리고 직업훈련상담확인증이 있던데 이건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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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또 출결사항은 어떻게 관리가되는지요 ?
<br>>예를 들어 급한 볼일이 생겨서 하루
<br>>결석을 한다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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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휴일날(일요일,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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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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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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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답변:자진퇴사후 국비로 교육을 받을수있읍니다
<br> 직업훈련상담확인증은 노동부 고용센타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증명서
<br> 입니다 지역어디든 고용안정센타에서 상담하시면됩니다
<br> 출결상황은 매달80%이상이면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br> 일요일 국경일은 쉽니다
<br> 10월4일부터시작되는 국비특수용접과정의 훈련생모집은 끝이났고
<br> 11월29일부터실시되는 국비특수용접과정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