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 알림

최경아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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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 알림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사진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 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규격사진(화일)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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