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비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 사업은 어떤건가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사업 일환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융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훈련생분들이나
직업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지원 사업일 것 같습니다!!
■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n명) 합산 연간소득액이 n명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일 것
-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특히 저희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도
포함됩니다~
■ 대부요건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자녀 정보를, 미혼자는 본인, 부모, 형제자매(가구원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정보가 포함되는 증명서를 제출
※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여 추가 제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D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200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