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책]실업급여신청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오늘은 고용노동부정책인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저희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실업급여까지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중인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 인증하시면 되세요 :D
고용센터로 회차별 증명대상기간 동안의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