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훈련수당 지원받으면서 재취업도 가능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일환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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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산업재해 제1급~제12급 또는 요양중인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으면 요양종결전 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지원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
(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훈련비용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훈련수당 지원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를 방문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를 접속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