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훈련수당 지원받으면서 재취업도 가능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관리자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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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일환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저희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는 용접/기계/전기 직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과정을 참고 해주세요


■지원대상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산업재해 제1급~제12급 또는 요양중인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으면 요양종결전 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지원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신청
(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훈련비용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훈련수당 지원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를 방문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를 접속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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