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책]국비지원 직업훈련받으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까지 받을수 있어요~

관리자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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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수 있나요?


-만 18세 ~ 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저희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수당 중복지급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중복참여 불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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