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기훈련 훈련장려금 신청 및 졍산일정 변경안내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으로 규정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훈련장려금관련 일정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계시는 훈련생분들은 단위개월 당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 (출석률 80%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저소득 재직자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일 및 정산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대치 일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